혼자사는 미혼청년이라면!
매월 20일,
월 35만원 입금👇🏻
📅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
2025.01.01 ~ 12.31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알림 설정 해두세요! 📱
📅
📝 청년 주거급여란?
독립한 저소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제도
✅ 1. 지원 대상
• 만 19~34세 청년 단독가구(부모와 별도 거주)
•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의 자녀로, 독립 거주 중인 경우
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도, 분리 거주 시 청년도 별도로 신청 가능
✅ 2. 지원 내용
•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(월세) 지원
• 지원액은 시·군·구별 기준 임대료 상한에 맞춰 지급
•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
✅ 3. 신청 방법
•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
• 심사 후 매월 본인 계좌로 임차료 지원금 지급
🔍 특이사항
• 반드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가 확인돼야 함
• 자격 요건 미충족 시 환수 가능
• 임차 계약이 없는 경우(친척집 거주 등) 지원 불가
• 청년이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
🗂️ 준비서류
• 본인 신분증
• 주민등록등본(부모와 주소 분리 확인용)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통장 사본(지원금 입금 계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