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하반기 지원금 모음

청년 - 청년주거급여

혼자사는 미혼청년이라면!

매월 20일,

월 35만원 입금👇🏻

📅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

2025.01.01 ~ 12.31
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알림 설정 해두세요! 📱

📅

📝 청년 주거급여란?

독립한 저소득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제도

✅ 1. 지원 대상

• 만 19~34세 청년 단독가구(부모와 별도 거주)

• 기준 중위소득 46% 이하 가구의 자녀로, 독립 거주 중인 경우

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도, 분리 거주 시 청년도 별도로 신청 가능

✅ 2. 지원 내용

•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(월세) 지원

• 지원액은 시·군·구별 기준 임대료 상한에 맞춰 지급

•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

✅ 3. 신청 방법

•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

• 심사 후 매월 본인 계좌로 임차료 지원금 지급

🔍 특이사항

• 반드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가 확인돼야 함

• 자격 요건 미충족 시 환수 가능

• 임차 계약이 없는 경우(친척집 거주 등) 지원 불가

• 청년이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

🗂️ 준비서류

• 본인 신분증

• 주민등록등본(부모와 주소 분리 확인용)
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
• 통장 사본(지원금 입금 계좌)